보이스피싱, 당했거나 의심될 때 이렇게
검찰·경찰·금융기관·자녀를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이미 송금했다면 지체 없이 보낸 은행과 112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부터 요청하세요. 시간이 빠를수록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7월
한눈에 보기
- 비용
- 신고 무료
- 준비물
- 통화 내용·이체 내역(가능하면 캡처)
- 오프라인
- 가까운 경찰서·은행 영업점 방문
이용 방법
- 1이미 송금했다면 즉시 보낸 은행 고객센터와 112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2금융감독원 1332로 피해 상담과 대응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 3경찰 사이버범죄 신고(ECRM) 또는 112로 정식 신고합니다.
- 4내 명의로 개설된 계좌·대포폰이 없는지 확인합니다(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등).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ECRM)로 이동
ecrm.police.go.kr ›
(공식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립니다)
이미 송금했다면 신고보다 먼저 112와 해당 은행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돈을 보냈어요. 어떻게 하죠?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즉시 보낸 은행과 112에 전화해 상대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돈이 인출되기 전이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경찰 112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ECRM)로 신고하고, 금융감독원 1332로 상담받으세요.
예방하려면요?
모르는 전화의 링크·앱 설치 요구를 따르지 말고, 가족을 사칭하면 반드시 원래 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