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했다면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
이사하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전·월세라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7월
한눈에 보기
- 비용
- 전입신고 무료 (확정일자 소액)
- 준비물
- 간편인증,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 문의처
- 정부24 ☎ 1588-2188
- 오프라인
-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이용 방법
- 1gov.kr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해 신청합니다.
- 2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새 주소를 입력합니다.
- 3전·월세라면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함께 받습니다.
- 4온라인이 어려우면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가요?
확정일자가 있어야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순위가 생깁니다. 꼭 받으세요.
온라인으로 다 되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원본 확인이 필요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