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신청하기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하며, 집이 있어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일단 상담해 보세요.
정보 정리 기준: 2026년 7월
한눈에 보기
- 비용
- 신청 무료
- 준비물
-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안내에 따라)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이용 방법
- 1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거나 129로 전화해 상담합니다.
- 2'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3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 신청합니다.
- 4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되며,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가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이나 재산이 있으면 못 받나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니 일단 신청·상담해 보세요.
자녀가 있으면 안 되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생계·의료급여 기준이 다르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조사 기간이 필요해 보통 30일 안팎 걸립니다. 급하면 긴급복지지원을 함께 문의하세요.